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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의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사업
홈페이지
개요
산재근로자의 재취업 지원을 위하여 공단과 계약이 된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비용과 수당을 지원
지원내용
공단과 계약된 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비용과 수당을 지원
신청기한 :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지원횟수 : 최대 2회(2개 과정 동시 참여 불가)
지원기간 : 최대 12개월
(훈련비용) 훈련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훈련은 정부지원승인 훈련비 전액 지원. 그 외 훈련은 600만원 이내
(훈련수당) 훈련일수 및 시간에 따라 최저임금액 내에서 차등 지급
단위기간(훈련개시일로부터 매 1개월 기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지급
장해보상연금(진폐연금) 수급자는 연금액과 훈련수당을 조정하여 지급
지원대상
산재 장해등급 제1급~제12급 판정(예정*)자
(신청기한) 장해등급이 판정된 날부터 3년 이내
* 요양 중인 자는 요양 종결 후 장해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 필요
미취업자
직업복귀계획을 수립하였을 것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산재근로자 직업훈련지원 대상자 확인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