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가 이외에 별도로 직업훈련 실시를 위하여 재직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으로 사업주는 훈련비용 및 임금의 일부를 지원받는 훈련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의 사업주 or 상시 근로자의 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
·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7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3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할 것
·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면서
대체인력을 고용할 것
지원요건(시간/대상) | 지원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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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상시근로자가 150인 미만 기업 : 7일 이상 30h 이상 그 외 기업(1년 이상 재직근로자 대상자에 한함) : 30일 이상 120h 이상 |
훈련비 지원 : 정부표준 훈련비 80-100% 인건비 : 최저임금액 100%(중소기업 150%) 지원 인건비지원한도액 : 1인당 1일 4만원 |
훈련비, 식비, 기숙사비 등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과 동일하게 지원
※ 유의사항
· 유급휴가훈련지원제도의 비용지원한도는 직업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개산보험료 100%
(우선지원 대상기업240%)내에서 지원됨
※ 유급휴가훈련의 프로그램은 회사의 요구에 따라 맞춤교육으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