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목적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 지급
사업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 2년형
- 청년
-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방송 · 통신 · 방송통신 · 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자는 제외
-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
다만,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이상 ~ 5인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지원대상
- 지원대상
- 2년형
-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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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원)와 기업(3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이자 수령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목적
청년근로자, 중소·중견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공제만기(5년) 시 성과보상금 형태로 3천만원을 청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
사업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근로자(핵심인력)
- - 중소·중견기업 1년 이상 재직 중인 청년(15세 ~ 34세 이하) 근로자
- 군 복무기간 만큼 추가 인정(최대 39세)
- 중소·중견기업
-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 지원업종 영위기업
- 지원이 안되는 기업부동산업,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휴·폐업, 세금(국세) 체납 기업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가입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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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기간 : 5년
- 공제 납입금(청년) 5년간 720만원 이상 적립 (최소 월 12만원 x 60개월)(기업) 5년간 1,200만원 이상 적립 (최소 월 20만원 x 60개월)(정부) 3년간 최대 1,080만원(정액) 적립(3년간 7회 분할적립)→ 5년 후 만기공제금 수령(기업납입금의 소득세 20% 감면)
- 가입 혜택
- 사업주
근로자(핵심인력)
- - 납입금에 대하여 손금(필요경비) 인정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납입금액의 25%)
- 5년 만기 공제금 수령 시 기업납입금의 50%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