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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맞춤인력양성(향상)

지역 산업계가 주도하고 지역 노·사·민·정이 참여하여 지역 인력 및 훈련 수요·공급조사를 통해 지역내 중소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

해당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훈련 개시일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예정자도 가능)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사업주에 지원

지원한도

· 우선지원대상기업 : 사업주가 연간 납부하는 보험료의 240% 한도

· 대기업 : 사업주가 연간 납부하는 보험료의 100% 한도

지원방법

· 교육 실시 후 환급 : 50~100% 환급(중소기업 : 100%, 대기업 : 50%)

교육훈련협약서제출⇒개설과정검색⇒
교육훈련수강신청⇒교육실시⇒업체요구시 교육과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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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지원팀(이규성) 전화번호 : 02-6050-3570